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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하여 과태료 방지하자

부동산에서 전세, 월세를 계약했을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2023년 6월 1일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하는 방법 및 내용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의 제도 입니다. 

신고의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그 밖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계약 및 기준

  • 신규, 갱신계약 (계약 금액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변경할 경우 제외)
  • 계약일 기준으로 하며 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신고 금액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금액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역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시 단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신고 시 제출 서류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한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는 경우는 당사자가 모두 서명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신고 위반 시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하여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 등에 상관 없이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 있습니다.

  1. 임대 계약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2.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 https://rtms.molit.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3. '정부 24'를 통해 전입 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되어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 공인인증서가 필요.
  • 임대인, 임차인 또는 대리인만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완료 후에는 꼭 처리 결과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전세, 월세 임대차 신고제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확인 하여 불필요한 분쟁이나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 해야겠습니다.